울산 주거·전월세 지원금·복지 혜택 총정리 (2026)
울산에 사는 주거·전월세이라면 현재 45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최대 241,000,000원입니다.
주거 4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성평등가족부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납북피해자 지원통일부납북피해자 지원은 전후 납북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에게 주거 지원을 통해 고통을 덜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문화 가구와 탈북민입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보건복지부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보건복지부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한국 해비타트 · ~2099-12-31 마감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국토교통부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국토교통부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기후에너지환경부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통일부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을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만 0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통일부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택알선 지원은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원 교육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통일부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택, 취업,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성평등가족부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공분양국토교통부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버팀목대출보증금융위원회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영구임대주택공급국토교통부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어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저소득 가구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금융위원회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금융위원회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공급국토교통부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주거 안정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행복주택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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