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전국 주거 장애한부모조손다자녀저소득청년어르신
| 소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 자격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공공주택사업자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최대20만원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한국 해비타트 · ~2099-12-31 마감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한국 해비타트가 운영하며,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국가유공자 등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임대,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연이율 3.0~4.0%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부터 시작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한도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2.5%에서 3.5%까지 다양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주택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44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우대형 1.3%, 일반형 1.8%입니다.
- 긴급복지 주거지원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지원은 주거비용을 포함하여, 위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