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전국 주거 다문화북한이탈아동양육어르신청년

소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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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택알선 지원은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원 교육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 자격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신청 방법 (단계별)

1) 하나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하나원 교육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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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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