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전국 돌봄 한부모조손청년아동양육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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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만 0세에서 39세까지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기임산부 등은 소득 관계 없이 입소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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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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