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전국 주거 저소득장애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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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신청 자격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담당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2) 조사기관이 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을 조사합니다. 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시설을 선정합니다. 4) 지원이 결정되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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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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