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전국 주거 장애청년아동양육어르신
| 소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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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 자격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거지원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2)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입주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입주자 부담금이 있으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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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