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전국 생활지원 어르신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40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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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노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종신 거주가 보장됩니다.

지원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 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 자격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만 5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2주택 보유 시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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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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