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거·전월세 지원금·복지 혜택 총정리 (2026)
부산에 사는 주거·전월세이라면 현재 50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최대 200,000원입니다.
주거 50
- 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사업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ㆍ식사ㆍ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필요
-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행정과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 부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지역 정착 유도
-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및 안전한 주거 정착 기여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최대20만원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보건복지부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주거지원보건복지부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국토교통부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교육지원보건복지부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보건복지부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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