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전국 주거 다문화북한이탈
| 소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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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을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만 0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신청 자격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놓치기 쉬운 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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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