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거·전월세 지원금·복지 혜택 총정리 (2026)
제주에 사는 주거·전월세이라면 현재 54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최대 30,000,000원입니다.
주거 54
-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3천만원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최대1,500만원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BIG3) 1천만원+HAPPY I정책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1천만원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 무주택 노인 주거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300만원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제주가치 통합돌봄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연150만원가정 내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에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
-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월50만원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40만원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3만원 주택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3만원-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 저소득위기가정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도서지역 특성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운영을 통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 사업량: 5개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제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위해, 안전한 보행과 주택의 낙상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월동준비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동준비금 지원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최대20만원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보건복지부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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