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전국 주거 저소득주거
| 소관 | 보건복지부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
가구 상황: 저소득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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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