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저소득 지원금·복지 혜택 총정리 (2026)
세종에 사는 저소득이라면 현재 288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최대 1,500,000원입니다.
의료 94 생활지원 63 교육 49 주거 28 기타 16 문화 14 일자리 12 돌봄 7 금융 4 창업 1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150만원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저소득계층과 저소득 원주민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며,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위해 부부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 월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장애인 가구는 매달 50,000원을, 중증장애인 가구는 연간 140,000원을 받습니
-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사업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월 관리비가 차감됩니다.
- 결식아동급식지원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결식아동급식지원은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에 하루 8,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보건의료과세종시에서는 만 6세에서 12세 어린이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세종시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사업의 일환입니다.
-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보건의료과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백신으로 1회 접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세종특별자치시의 저소득 원주민을 위한 임대료 감면 사업입니다. 행복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원주민 중 보상액이 3억 원 미만인 세대는 월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월 관리비에서 전기료가 차감됩니다.
-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민원과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세종에서 사회취약계층과 공공시설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연간 최대 6회, 5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
- 노인급식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노인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 불편 노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락은 주 5회, 밑반찬은 주 2회 배달됩니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최대20만원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 환경보건이용권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10만원 · ~2099-12-31 마감환경보건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만 0세에서 12세 어린이에게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이 포인트는 환경성 질환 예방용품, 청소 서비스, 건강 체험,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 전기요금 복지할인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 이상이며,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 면제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TV수신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TV수신료를 감면해주는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진료비 지원사업(사)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 ~2099-12-31 마감진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로,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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