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세종 주거 저소득장애한부모주거
| 지원 내용 | 5만원 |
|---|---|
| 소관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민원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65세 ~ 18세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 내용
○ 재료비 5만원 범위 내 전기, 수도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 불편 사항 수리(가구당 연 6회 이내)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65세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그 외 읍면동장 추천 가구- 읍면지역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신청 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청 민원과 생활민원팀 방문 및 전화 접수(044-300-7730) ※ 접수 상담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인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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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