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장애보훈어르신청년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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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신청 자격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서 작성 2) 우편, 방문, 인터넷, 전화 중 한 방법으로 제출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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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