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세종 주거 저소득주거
| 지원 내용 | 150만원 |
|---|---|
| 소관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ㅇ(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신청 자격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저소득 원주민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 방법
ㅇ(지원절차) -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시설관리공단) 신청서 접수 -> (세종시 주택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시설관리공단) 지원 현황 및 상환 관리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36,100만원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 3억원○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 파랑새기금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공적급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비 등)
- 행려자 및 부랑인 지원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
-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월300,000원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