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세종 주거 저소득

지원 내용 150만원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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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저소득계층과 저소득 원주민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며,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ㅇ(기대효과)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향상

신청 자격

ㅇ(지원대상) 세종시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저소득 원주민 ③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접수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4) 지원 현황 및 상환 관리

놓치기 쉬운 점

신청서 제출 후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우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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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3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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