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세종 주거 저소득어르신
| 소관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사업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월 관리비가 차감됩니다.
지원 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신청 자격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5) 참전유공자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단계별)
1) 세종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전 세대당 일반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세종형 쉐어하우스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입주 대학생은 보증금 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150만원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저소득계층과 저소득 원주민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며,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1억원의 대출을 추천받고, 대출이자의 최대 4.1%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
- 파랑새기금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파랑새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10%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식아동급식지원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결식아동급식지원은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에 하루 8,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 행려자 및 부랑인 지원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숙식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제공되며, 현물로 지급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월 관리비에서 전기료가 차감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세종특별자치시의 저소득 원주민을 위한 임대료 감면 사업입니다. 행복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원주민 중 보상액이 3억 원 미만인 세대는 월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