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세종 주거 저소득주거
| 소관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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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저소득 원주민을 위한 임대료 감면 사업입니다. 행복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원주민 중 보상액이 3억 원 미만인 세대는 월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신청 자격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총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1. 신청: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2. 자격검증: ①원주민 여부, 보상액 ②소득에 따른 할증률 ③주거급여 수급 여부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23세대 중 약 120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52,017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청 및 접수 2) 재계약 시점에 필요한 서류 제출 3) 자격 검증 후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
놓치기 쉬운 점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을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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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3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