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
세종 주거 한부모조손저소득아동양육
| 소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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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은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에 하루 8,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학기 중(토, 공휴일)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일/8,000원) 급식전자 카드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신청 자격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아동의 결식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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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