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전국 생활지원 보훈장애저소득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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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자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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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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