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전월세 지원금·복지 혜택 총정리 (2026)
인천에 사는 주거·전월세이라면 현재 51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최대 600,000,000원입니다.
주거 51
- 버팀목대출보증금융위원회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영구임대주택공급국토교통부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어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저소득 가구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금융위원회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금융위원회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공급국토교통부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주거 안정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행복주택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 통합공공임대국토교통부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국토교통부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장애인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토교통부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만 13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보건복지부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취약계층 아동이 만 6세에서 18세 사이에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지역의 주거·전월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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