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주거 저소득
| 소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3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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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만 13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
②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 자격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230,834원/월
2인 가구: 2,015,660원/월
3인 가구: 2,572,337원/월
4인 가구: 3,117,474원/월
5인 가구: 3,627,225원/월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가구의 소득 상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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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주거지원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지원은 주거비용을 포함하여, 위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