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주거 주거
| 소관 | 국토교통부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이 사업은 공개된 자료가 아직 짧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그대로이며,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금액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보강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만 13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가구 상황: 저소득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가구의 소득 상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최대20만원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한국 해비타트 · ~2099-12-31 마감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보건복지부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국토교통부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보건복지부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