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전국 주거 저소득주거
| 소관 | 국토교통부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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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내부와 부대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입니다.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문의하여 수요조사에 참여합니다. 2) 선정된 후, 담당 기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의 연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초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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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9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