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임신·출산 지원금·복지 혜택 총정리 (2026)
경기에 사는 임신·출산이라면 현재 130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최대 500,000,000원입니다.
의료 52 기타 38 생활지원 14 주거 10 일자리 6 문화 5 교육 4 돌봄 1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경기도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출산장려금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 출생축하 지원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고자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함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출산장려 및 영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 부모급여 지원보건복지부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보건복지부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고용노동부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보건복지부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노동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고용노동부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보건복지부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만 0세에서 5세 사이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보건복지부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 어업활동지원해양수산부어업활동지원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어업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보건복지부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질병관리청어르신, 임신부 및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보건복지부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고용노동부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른 지역의 임신·출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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