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임신·출산 지원금·복지 혜택 총정리 (2026)
경북에 사는 임신·출산이라면 현재 20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13 기타 4 주거 2 생활지원 1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청송군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축하금과 자녀 양육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출산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구미시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산모에게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경주시에서는 출생한 아동의 가정에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노동복지과구미시에서는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30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출산장려지원사업경상북도 울릉군 보건의료원출산장려지원사업은 경북 울릉군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원과 매월 1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가족정책과구미시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 현금을 3회 나누어 지급합니다.
- 둘째아 이상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비로 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경주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아에게는 매월 12만원, 둘째아에게는 매월 20만원, 셋째아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합
-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개별로 3개월분의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생애최초 신혼집 리모델링 일부 지원 사업경상북도 안동시 도시건설국 건축과이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기 낳기 좋은 주거 환경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여성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연간 6일의 휴가를 지원하며, 최초 2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68,420원입니다.
- 난임에 관한 지원한국난임가족연합회 아가야 · ~2099-12-31 마감난임(임신이 어려운 상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국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신·출산준비에 관한 지원한국난임가족연합회 아가야 · ~2099-12-31 마감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가족을 위한 지원입니다. 전국의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가입자 난임부부 심리상담 지원재단법인 국민연금 나눔재단 · ~2026-12-31 마감국민연금 가입자 부부 중 난임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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