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전국 의료 임신출산
|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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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자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후 보장 결정 3)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질병 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질환이 고위험 임신 질환인가요?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등 19종의 질환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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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