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전국 생활지원 한부모조손아동양육

소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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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만 0세에서 5세 사이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신청 자격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한부모 또는 조손 가구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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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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