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전국 돌봄 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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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부모급여 지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신청 자격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2)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이 0세 또는 1세일 때 신청 후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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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