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전국 의료 임신출산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9세 ~ 64세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연간 6일의 휴가를 지원하며, 최초 2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68,420원입니다.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신청 자격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공식 페이지 열기 ↗

이런 지원금이 새로 올라오면 메일로 받기

30초 진단을 마치면 결과 화면에서 무료 알림을 켤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새 공고만 보냅니다.

🧭 진단하고 알림 받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잘못된 정보 제보, 빠진 지원금, 개선 아이디어 모두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