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이 키우는 집 지원금·복지 혜택 총정리 (2026)
충남에 사는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현재 425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최대 2,000,000원입니다.
의료 121 교육 116 생활지원 52 기타 44 돌봄 39 문화 29 주거 12 일자리 12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활동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영유아보육료 지원교육부 영유아재정과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0세 아동은 최대 584,000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교육부 영유아재정과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상미당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재단법인 푸르메 · ~2026-12-31 마감이 지원사업은 장애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맞춤형 정형신발과 인솔을 지원하여 보행 기능을 유지하고 신체 변형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가구의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 부모급여 지원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부모급여 지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 13세에서 64세 사이의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대상입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받는 대상자는 최대 7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만 0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를 둔 저소득 다문화가정, 탈북민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 ~2099-12-31 마감장애아돌보미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를 돌보는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생활환경개선지원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2099-12-31 마감생활환경개선지원은 백혈병 어린이와 그 가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백혈병 어린이와 그 가족입니다.
-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사업세이브더칠드런 · ~2099-12-31 마감청소년 정신건강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대한결핵협회 · ~2099-12-31 마감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저소득 가구, 다문화 가구, 탈북민,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교육부 영유아재정과유아학비 지원은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0,000원, 사립 유치원은 월 28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 다양한가족 수용성 제고 교육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099-12-31 마감이 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포용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초중고 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와 한부모 또는 조손 가구의 만 6세에서 18세 학생입니다.
- 위기임산부.아동양육 첫걸음지원사업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2026-11-30 마감위기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아기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른 지역의 아이 키우는 집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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