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전국 생활지원 다문화북한이탈아동양육청년
| 소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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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신청하기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가구 상황이 다문화 또는 탈북민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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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