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전국 돌봄 아동양육
| 소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1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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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자격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후 보장 결정
놓치기 쉬운 점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신청일에 따라 지원 시작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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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