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전국 돌봄 아동양육
| 소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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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0세 아동은 최대 58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자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후 보장 결정
놓치기 쉬운 점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를 경우, 보호자가 보육료를 자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시,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육료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지원되지만,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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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