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전국 교육 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양육

소관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6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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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와 한부모 또는 조손 가구의 만 6세에서 18세 학생입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저소득 가구와 한부모·조손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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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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