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훈·국가유공 지원금·복지 혜택 총정리 (2026)
전국에 사는 보훈·국가유공이라면 현재 35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 13 의료 8 금융 3 교육 3 주거 3 돌봄 2 기타 2 일자리 1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지원 복지사업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 · ~2027-05-31 마감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대상자에게 기쁜동행의료복지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쁜동행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의 일부를 기쁜동행의료
- 이동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철도연계지원)사회적협동조합 보아스사회공헌재단 · ~2026-12-31 마감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이동취약계층에게 의료비와 철도를 통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 제대군인 대부지원국가보훈부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국가보훈부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 위탁병원진료국가보훈부위탁병원진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보훈병원 진료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국가보훈부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는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가 대상입니다.
-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국가보훈부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에게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훈대상자입니다.
-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 편의를 돕는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국가보훈부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국가보훈부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보훈원 양로지원국가보훈부보훈원 양로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원에 입소 후 생활과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의식주와 사후 묘지 안장 등이 포함됩니다.
-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국가보훈부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 TV수신료 면제방송통신위원회TV수신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TV수신료를 감면해주는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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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보훈·국가유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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