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전국 교육 보훈

소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6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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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학용품 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학생은 124,000원, 대학생은 23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 자격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2)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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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배우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중학생은 124,000원, 인문계 고등학생은 144,000원 등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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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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