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전국 생활지원 장애보훈저소득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청년

소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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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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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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