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전국 생활지원 장애보훈저소득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청년
| 소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39세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 전기요금 복지할인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와 일시적인 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 면제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TV수신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TV수신료를 감면해주는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에서 개인예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