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거·전월세 지원금·복지 혜택 총정리 (2026)
경기에 사는 주거·전월세이라면 현재 116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최대 500,000,000원입니다.
주거 116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청년 주거금융지원(고양 청년둥지론)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청년 가구의 전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일부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
-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안중출장소)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차비가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향 도모
- 행려자 귀향여비,숙식비(본청)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게 된 행려자의 귀향여비 및 숙식비 지원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지원경기도 수원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자활근로사업단 임대자금 및 자활기업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 저소득장애인이사비지원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사 비용 지원에 따른 경비부담 해소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청년정책과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 청년 월세 지원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
- 안성맞춤 주택바우처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주택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 지원
-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구현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홀로사는 노인 지원(명절 생필품, 주거환경개선)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1. 명절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필품(상품권) 지급 연2회 2.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개선공사
-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도시발전국 주택과-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 통합적 맞춤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 「다자녀 해피하우스」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최대20만원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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