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 주거 청년

소관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신청 기간 2021-03-08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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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 자격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단계별)

1) 구리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모두 구리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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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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