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 주거 다자녀

소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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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시민참여 메뉴에서 온라인신청을 선택합니다. 3)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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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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