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전국 돌봄 한부모조손장애저소득

소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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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과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관련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 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신청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가구 상황에 따라 자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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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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