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돌봄 아동양육
|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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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후 보장 결정
놓치기 쉬운 점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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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부모급여 지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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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저소득 가구, 다문화 가구, 탈북민,
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