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전국 돌봄 아동양육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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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안정시키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후 보장 결정

놓치기 쉬운 점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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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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