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
세종 주거 청년
| 소관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이 사업의 자격은 공고 본문에만 있어 자동 판정이 어렵습니다. 나이만 넣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입주 대학생은 보증금 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신청 자격
ㅇ.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 1순위: 아래 해당하는 청년 ①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 : 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 :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택과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 확인 2) 신청서 접수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사업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월 관리비가 차감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150만원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저소득계층과 저소득 원주민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며,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1억원의 대출을 추천받고, 대출이자의 최대 4.1%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
- 파랑새기금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파랑새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10%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식아동급식지원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결식아동급식지원은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에 하루 8,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 행려자 및 부랑인 지원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숙식할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제공되며, 현물로 지급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월 관리비에서 전기료가 차감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세종특별자치시의 저소득 원주민을 위한 임대료 감면 사업입니다. 행복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원주민 중 보상액이 3억 원 미만인 세대는 월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 2026-08-3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