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 생활지원 아동양육청년어르신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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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195,410원, 2인 가구는 324,79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기준 : 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신청 자격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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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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