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제주 생활지원 장애어르신아동양육청년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골절, 화상, 후유장해 및 사망에 대한 보장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 30만원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원
*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은 상해사망보장 제외
신청 자격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4조(도지사 책무)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지침」 ❍ 가입대상: 서귀포시 거주 장애정도 심한장애인 ❍ 가입기간: 2026. 7. 1. ~ 2027. 6. 30. ❍ 보장내용: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보장내용은 가입 계약시 변동될 수 있음) -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2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 도내 행정시간 전출시에도 보험가입 유지※ 유의사항 ➀ 15세 미만 가입자는 계약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함. ➁ 15세 미만 가입자는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 보장 제외(상법 제732조)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해보험 가입 신청을 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15세 미만 가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장수수당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장수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달 25,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사업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만 100세를 맞이한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은 노후 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는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은 제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에게 연 1회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이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350,000원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보훈예우수당과 사망 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의 자녀가 도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3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시간은 월 30시간에서 90시간까지 차등 지원되며, 24시
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