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제주 생활지원 저소득아동양육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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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의 자녀가 도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3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행정시에서 지원 결정 후 개인 통장으로 지급

놓치기 쉬운 점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자녀만 신청 가능하니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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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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