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 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제주 생활지원 저소득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의 자녀가 도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3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행정시에서 지원 결정 후 개인 통장으로 지급
놓치기 쉬운 점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자녀만 신청 가능하니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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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