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제주 생활지원 청년어르신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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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은 제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에게 연 1회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신청 자격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전업 농민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2)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놓치기 쉬운 점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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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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