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자녀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제주 생활지원 저소득아동양육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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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350,000원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도외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50천원 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지원 요청 (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2) 입학 및 구입 확인 (읍면동) 3) 지원 신청 (읍면동) 4) 지원 결정 및 지급 (행정시)

놓치기 쉬운 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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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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