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전국 돌봄 어르신

소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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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재가급여는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는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자격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서비스 신청 후 조사 및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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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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