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전국 돌봄 청년아동양육

소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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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신청 자격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신청 방법 (단계별)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호종료 시설에 연락하여 조사 및 심사를 요청합니다. 2) 보장 결정 후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연장 아동도 포함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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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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