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사업
전국 돌봄 청년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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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위기청년 전담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기계발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자기돌봄비로 200만원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200만원 1회 지급
신청 자격
가족돌봄청(소)년(13세~34세)으로, 가족돌봄청년 세부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돌봄대상가족이 있을 것(고령,장애,질병,중증수술 등)
②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3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예외)
③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
고립은둔청년(19세~34세)으로,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립청년: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외부 외출 제한적),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적·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청년: 사회활동이 사실상 없으며, 물리적으로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나오지 않아 인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청년. * 소득·재산 기준: 사례관리 선정 단계에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음 (단, 자기돌봄비 특별지급 등 세부 급여 항목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 적용).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청년미래센터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후 보장 결정 3) 서비스 제공 및 상황 관리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조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지만 자기돌봄비 지급 시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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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